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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: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
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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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2항 :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
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
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
아니한다.
1.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
2.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
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
유캔싸인의 전자문서는 열람 가능한 PDF파일로 저장되며, 작성ㆍ변환되거나
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
보존됩니다.